보도
2026.09.21조회 1
가게에 직접 소속되지 않고, 요청이 오면 여러 가게로 사람을 보내 주는 업체를 보도라고 불러요. 원하는 날만 일하기 쉽다는 이유로 찾는 사람도 있지만 수수료만큼 실제 수입이 줄고, 등록하지 않은 유료 직업소개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일하기 전에 수수료와 정산 방식을 분명히 확인하세요.
여러 가게에 사람을 보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소개 업체를 말해요.
공고에서 확인할 조건
- 수수료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떼는지 확인하세요.
- 등록된 직업소개소인지, 가게 이름과 위치를 미리 알려 주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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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용어도 있어요
참고 자료
-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새 창)
돈을 받고 일자리를 소개하려면 등록 필요
공식 기관 자료 ·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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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공고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같은 표현도 사업장마다 다르게 쓰일 수 있으니 실제 업무와 지급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