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2026.09.21조회 1
처음 정한 이용 시간이 끝났는데 손님이 더 있겠다고 하면 연장이라고 해요. 보통 연장된 시간만큼 T/C가 추가로 붙지만, 몇 분 단위로 계산하는지는 가게마다 달라요.
손님이 정해진 시간을 넘겨 더 머무는 걸 말해요.
공고에서 확인할 조건
- 연장은 몇 분 단위로 계산하는지, 연장분이 언제 정산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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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용어도 있어요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새 창)
연장·야간(밤 10시~오전 6시)·휴일 근로 가산임금
공식 기관 자료 ·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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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공고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같은 표현도 사업장마다 다르게 쓰일 수 있으니 실제 업무와 지급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