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 무비자 입국과 노동허가 구분
한국 국민은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지만 무비자 입국이 취업 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 당국이 발급한 노동허가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5년 8월부터는 성(省)급 인민위원회가 노동허가를 발급합니다.
베트남 정부 전자신문 · 외국인 노동허가 신규 규정 ↗자료 확인: 2026-09-17 · 개별 자격 판단은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