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2026.09.21조회 1
폭언·폭행이나 돈 문제를 일으킨 손님을 다시 받지 않도록 적어 둔 명단을 블랙(블랙리스트)이라고 해요. 반대로 일하는 사람들끼리 급여를 안 주거나 약속과 다른 가게를 블랙이라고 부르며 서로 조심하라고 알리기도 해요.
문제를 일으켜 출입을 막아 둔 손님, 또는 조심해야 할 가게를 적어 둔 명단이에요.
공고에서 확인할 조건
-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해 볼 수 있어요.
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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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용어도 있어요
참고 자료
- 여성긴급전화 1366(새 창)
폭력·강요 피해 24시간 상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새 창)
협박·사진 유포·사기 신고
공식 기관 자료 ·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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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공고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같은 표현도 사업장마다 다르게 쓰일 수 있으니 실제 업무와 지급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