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2026.09.21조회 1
약속된 범위를 넘는 요구를 하거나,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돈 문제로 억지를 부리는 손님을 통틀어 진상이라고 해요. 혼자 참고 넘기기보다 바로 실장이나 웨이터에게 알려 방을 바꾸거나 정리해 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폭행·강요처럼 선을 넘는 일은 가게 안이라도 참을 이유가 없어요.
무리한 요구나 폭언으로 일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손님이에요.
공고에서 확인할 조건
- 진상 손님이 있을 때 가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방 교체·퇴장 조치) 물어보세요.
- 폭행·강요 같은 피해는 112에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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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용어도 있어요
참고 자료
- 여성긴급전화 1366(새 창)
폭력·강요 피해 24시간 상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새 창)
협박·사진 유포·사기 신고
공식 기관 자료 ·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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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공고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같은 표현도 사업장마다 다르게 쓰일 수 있으니 실제 업무와 지급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